학생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3. 8월 주요 학생 교통사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가정에서도 학생 교통안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23. 8월 학생 교통사고 주요 내용(붙임1) - 초등 학생이 보행 중 순간적으로 놀라 차도로 뛰어든 사례 - 고등학생이 원동기면허를 미소지하고 정원 초과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부적절하게 이용하다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인해 충돌한 사례 -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
2.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주의 사항(붙임2) *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 원동기 면허 미보유시 운행 불가: 초중학생 운행 불법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부터 취득가능) -범칙금 10만원 -무면허로 사고 및 도주 시 보호 처분 및 형사 처벌 -만 13세 미만 이용시 보호자가 처벌됨 -동시 2명 탑승금지: 부모님과 함께 탑승도 불법 붙임 1. 2023년 8월 학생 주요 교통사고 사례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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