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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PM) 관련 주의 사항 안내
작성자 김혜연 등록일 2023.10.23

학생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3. 8월 주요 학생 교통사고 사례를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가정에서도 학생 교통안전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2023. 8월 학생 교통사고 주요 내용(붙임1)

  초등 학생이 보행 중 순간적으로 놀라 차도로 뛰어든 사례

  고등학생이 원동기면허를 미소지하고 정원 초과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PM) 부적절하게 이용하다 상대 차량의 부주의로 인해 충돌한 사례

  고등학생이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사례


2.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주의 사항(붙임2)

*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 원동기 면허 미보유시 운행 불가: 초중학생 운행 불법 (원동기 면허는 만 16세 부터 취득가능)
-범칙금 10만원
-무면허로 사고 및 도주 시 보호 처분 및 형사 처벌
-만 13세 미만 이용시 보호자가 처벌됨
-동시 2명 탑승금지: 부모님과 함께 탑승도 불법

 

붙임 1. 2023년 8월 학생 주요 교통사고 사례 1부.

        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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