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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 지원사업 계획 안내>
작성자 허다연 등록일 2021.10.15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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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결식아동 급식 지원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각 지자체에서 결식우려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결식우려가 예상되는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해 한시적인 국비 지원으로 아동 결식 예방


2


사업개요


(근거) 아동복지법(건강한 심신의 보존) 35조제2 3호 및 제4항에 따라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지원


(사업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다만,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 중인 아동급식 지원대상을 제외한 신규 선정 아동)


(주체)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지원내용) 1식당 6,000(전액 국비)


* 학기 중 주중 중식은 학교급식(교육청),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은 국비 지원


(사업기간) ~’21. 12(선정 후 3개월 간 지원)


(지원체계) 개인 신청, 지역사회 발굴추천(읍면동, 시군구 등) 대상자 접수자격기준 조회 및 결정(시군구) 지원방법에 따라 급식 지원



3


지원대상 및 신청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 기존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아동급식 지원대상은 제외하고 8월 이후 신규 선정된 아동에게 지원(한시지원사업 지원 대상자로 우선 선정지원)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고 결식우려가 예상되거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한시 생계지원을 받은 가구의 아동, 재판정으로 인해 소득초과 등의 사유로 지원취소된 아동 등에 대해 아동급식위원회를 적극 활용·발굴


위 각 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반장, 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신청자 및 신청서류


신청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 학교장, 통장, 반장, 이장,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 지역사회,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등을 통한 추천


신청서류


- 급식신청서<서식 1>, 지원 대상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부상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자료는 제출 생략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직접방문, 전자우편,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


온라인 신청은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므로 실거주지와 다를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아동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가능


신청기간 : 사업기간 중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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