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 고시된 한국인에게 알레르기를 일으킬수 있는 식품의 성분을 함유거나 식품 첨가물을 이용한 식품이 사용된 식단명에 해당 알레르기 유발식품의 번호를 표시: ①난류, ②우유, ③메밀, ④땅콩, ⑤대두, ⑥밀, ⑦고등어, ⑧게, ⑨새우, ⑩돼지고기, ⑪복숭아, ⑫토마토, ⑬아황산염, ⑭호두, ⑮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전복,홍합포함), ?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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