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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1학기 식품비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간 : 2019년 8월~ 2020년 2월
총 학교급식 식품비 징수액 : 121,561,400원
2학기 식품비 지출액 : 123,864,290원
전체 식품비 징수금액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101.89%
식품비는 무상급식 실시으로 실시 되었으며
1인 1식단가 식품비의 비율은
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 도청에서 지원됨.
1인당 1일 식품비: 2,740원이며,
함안군청에서는 별도로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1인당 160원씩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