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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학교급식 식품비 사용 공개
작성자 이재향 등록일 2019.07.2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1항제1.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1학기 식품비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간 : 2019년 3월~ 2019년 7월

총 학교급식 식품비비 징수액 : 138,418,270원

1학기 식품비 지출액 : 137,453,390원

전체 식품비 징수금액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99.30%


식품비는 무상급식 실시으로 실시 되었으며

1인 1식단가 식품비의 비율은

-일반학생 무상급식비는

도교육청 30%, 지방자치단체 40%, 도청 30% 지원.

-저소득청 자녀 급식비는

 도청지원 31.53%, 교육청 68.47%로 지원 됩니다.


1인당 1일 식단 식품비: 2,740원이며,

함안군청에서는 별도로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1인당 160원씩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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