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1항제1. 매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1학기 식품비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간 : 2019년 3월~ 2019년 7월 총 학교급식 식품비비 징수액 : 138,418,270원 1학기 식품비 지출액 : 137,453,390원 전체 식품비 징수금액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99.30%
식품비는 무상급식 실시으로 실시 되었으며 1인 1식단가 식품비의 비율은 -일반학생 무상급식비는 도교육청 30%, 지방자치단체 40%, 도청 30% 지원. -저소득청 자녀 급식비는 도청지원 31.53%, 교육청 68.47%로 지원 됩니다.
1인당 1일 식단 식품비: 2,740원이며,
함안군청에서는 별도로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1인당 160원씩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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