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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품질및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법
제16조제2항제2호의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 비율의 공개에 의거
우리학교 1학기 식품비 사용 비율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기간 : 2018년 9월~ 2019년 2월
총 학교급식 식품비 징수액 : 107,689,260원
2학기 식품비 지출액 : 108,473,110원
전체 식품비 징수금액 중 식품비 사용 비율 : 100.73%
식품비는 무상급식 실시으로 실시 되었으며
1인 1식단가 식품비의 비율은
도교육청 50%, 지방자치단체 40%, 도청 10% 지원됨.
1인당 1일 식품비: 2,460원이며,
함안군청에서는 별도로 우수식재료 구입비로
1인당 140원씩 추가 지원 되었습니다.